fnctId=ctgrContents,fnctNo=6714 조합원안내 함께 짓는 농촌, 조합원이 되는 길 지역농협 조합원은 단순한 회원이 아닙니다. 출자와 참여로 농협을 함께 운영하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주인입니다. 가입 자격부터 절차, 탈퇴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조합원가입 및 탈퇴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사항이며 농·축협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농·축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법령농업협동조합법 가입 심사접수 후 60일 이내 (해당농협문의) 책임 한도출자액 범위 내 조합원 가입 자격 요건준비하실 제출 서류가입 절차조합원 탈퇴 안내꼭 알아두실 유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 가입 자격 요건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거소·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분을 말합니다. 농지 경작약 302평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분 농업 종사가족원·고용인 포함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 시설 원예비닐하우스·유리온실 농지에 330㎡ 이상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분 노지 재배약 200평 이상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화훼를 재배하는 분 양잠잠종 기준 누에를 0.5상자(2만립) 이상 사육하는 분 축산가축별 기준 상이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분 (아래 표 참조) 가축 사육 기준지역농협 조합원 자격 기준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 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 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 제외), 염소, 면양, 사슴, 개 5 마리 이상(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 토끼 50 마리 이상 가 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 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 군 이상 i꼭 확인해 주세요! 중복 가입 제한 : 2개 이상의 지역농협에 동시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지역축협이나 품목·업종별 협동조합에는 별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미성년자 :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며, 미성년자·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가입 제한 : 조합원(법인 제외)은 가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의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실 제출 서류 가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개인과 법인의 준비 서류가 일부 다르며, 모든 서류는 조합 사무소 창구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할 서류(해당농협 문의) 조합원 가입신청서 조합원 지분, 가입금, 배당금 계좌입금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 출자금 비과세 제변경 신고서 신규조합원 기본교육 참가 동의서 개인이 추가로 준비할 서류(해당농협 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농업인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등) 주민등록등본 i조합원가입 관련 서류는 일반적인 안내사항이며 농·축협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농·축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절차 서류 접수부터 출자증권 교부까지, 보통 6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해당농협문의) 신청서 작성 가입신청서와 필요 서류 준비 접수 조합 사무소 창구 제출 자격 심사 이사회 자격 심사 결과 통지 승낙/거절 서면 통보 출자금 납입 제1회 출자금 납입 및 증권 교부 i출자금이란? 출자금은 조합의 운영 자본이 되는 조합원의 분담금입니다.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액 한도 내로 제한되며, 탈퇴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조합원 탈퇴 안내 임의탈퇴 본인이 희망하는 탈퇴 조합원 본인의 의사로 탈퇴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조합원 탈퇴신청서 제출 조합원 탈퇴 통지서 수령 결산총회 승인일자로 지분 정리 배당금 지급 양도탈퇴 지분을 양도하며 탈퇴 본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이전합니다.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제출 양수인 자격 심사 (이사회) 출자증권 명의 개서 양도인 탈퇴 처리 당연탈퇴 법정 사유로 자동 탈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사망 · 파산 성년후견개시 심판 법인 조합원의 해산 제 명 조합의 결정으로 탈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하는 경우입니다. 1년 이상 사업 미이용 출자·경비 납입 의무 불이행 조합에 손실·신용 훼손 총회 특별 의결 (의견진술 기회 부여) i지분 환급은 언제 받나요? 탈퇴 시 지분 환급은 탈퇴 회계연도말 결산총회의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결산총회 이후 배당금과 함께 일괄 지급되며, 실무적으로는 탈퇴 신청 시점에 지분환급 수령증을 미리 받아둡니다. 꼭 알아두실 유의사항 조합원의 책임 한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부담합니다. 출자액을 초과하는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실한 참여 의무 조합원은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을 통해 출하하는 등 조합 사업을 성실히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 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농업인 입증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영농회장·작목반장의 협조에 응해 주세요. 서류 보존 가입·탈퇴 관련 서류는 영구, 실태조사 및 배당금 지급 서류는 10년간 보존됩니다. 가입 거절 시 서류는 본인에게 반환됩니다. 자격 유예 농지·가축 수용, 일시 매매, 살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요건 미달 시 1년간 자격 유예가 인정됩니다. 상속 승계 조합원 사망 시 상속인은 지분을 상속·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상속인은 상속에 의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래의 내용은 조합원가입 및 탈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농·축협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농·축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외국인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농업인 자격 요건을 동일하게 갖추어야 하며, 실명확인증표(외국인등록증 등)와 농업 종사 입증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여러 농협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지역농협 간에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지역농협 조합원은 지역축협이나 품목·업종별 협동조합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품목조합의 경우 동일 품목의 다른 조합에는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Q.출자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출자금의 최소 납입 좌수는 조합마다 다릅니다. 지역농협은 보통 20좌 이상 200좌 이내에서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법인 조합원은 100좌 이상 1,000좌 이내입니다. 1좌당 금액과 최소 좌수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르므로, 가입 희망 조합 창구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탈퇴하면 출자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지분 환급은 탈퇴 회계연도말 결산총회의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정리되며, 결산총회 이후 일괄하여 배당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즉시 환급이 아니라 결산 이후 지급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Q.상속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지분 환급 — 상속 지분을 환급받고 종결 ② 조합원 가입 승계 — 상속인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경우,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으로 가입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가입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은 가입 거절 시 거절 사유를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본인에게 반환되며, 반환 방법은 별도 협의 가능합니다. 단,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명 후 2년 이내인 경우 제외)